[2024 국감] 유족연금 지급 불합리 "지급률 검토해야"
[2024 국감] 유족연금 지급 불합리 "지급률 검토해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10.1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위·복지위 김남희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표=김남희 의원실)
급여구간별 유족연금 수급자 수 (표=김남희 의원실)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유족연금 지급 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90%는 여성이다. 또 이들은 평균 35만8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 저연금 수준에 해당한다.

현행 유족연금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10년 미만은 기본 연금액의 40% △10~3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다 보면 절대적인 연금 액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1개월 차이로 감액률이 10% 차이가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20년 만기로 240개월 동안 6480만원 납부자는 지급률 60%를 적용받아 유족연금액 53만5000원을 받는다.

반면 19년 11개월 가입자 (239개월)는 총 6453만원을 납부하지만 지급률 50%를 적용받아 연금액 44만5000원을 받는다.

가입 기간 1개월 차이로 지급률이 10% 차이가 발생해 매달 9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120개월 10년간 3240만원 납부자는 지급률 50% 적용받아 월 36만9000원을 받는다.

239개월 가입자와 비교해 보면 1.9 배의 금액을 더 냈지만, 연금액은 월 7만6000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이처럼 3단계 지급률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만큼 돌려받는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마땅한 노후 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불합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돼 있다. 불합리한 지급률 기준 때문에 2016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지급률 60% 단일화 방안 적용을 권고했으나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률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