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범행 인식 못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범행 인식 못해"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10.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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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오수 전 회장 범행에 계좌·자금 활용된 것일 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