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2023년 고용보험기금에는 약 7조 8000억이 적립되어 있지만, 문 정부 시기 빌려온 10조 3049억 원 중 남은 부채를 감안하면 약 2조 5000억 원이 부족한 ‘실질적 적자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상환한 부채는 1조 원에 불과하다. 공자금 차입으로 인한 이자가 5년 간 6,043억 원이 지출되는 등 이자만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공자금을 청산할 길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10조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초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필두로 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의 빠른 소진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연관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고용보험의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관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 26개 중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연동된 만큼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우재준 의원은 “현재의 수입 구조로는 남아있는 부채의 이자만 갚기도 급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고용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총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가장 먼저 부정수급의 공모형 범죄(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당수령)가 4년 새 3건에서 611건으로 200배 넘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부채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대상을 더욱 까다롭게 선별하고 ‘시럽급여’ 등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 가지 방안에서 노력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 지출 건전화 ▲일반회계 전입 강화 및 노동약자 보호 입법 지원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