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사회 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 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홍천군청 토지 주택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궁은 토지주택과장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증가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청년층의 주거가 안정되어 청년층이 홍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