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리츠 투자 대상 범위를 기존 전통적 부동산 자산 외에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한다.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공시한 자료를 보고, 제출하는 업무 등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지난 6월 마련된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 오피스와 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외에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리츠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 제출하는 업무를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와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 대형화를 위해선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전문인력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이 밖에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 보고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와 등록, 감독분과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