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희 의원, "병역판정검사 고도화·등급판정 세분화 필요"
황 희 의원, "병역판정검사 고도화·등급판정 세분화 필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10.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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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병역면제는 문제, 사이버 역할 부여 등 검토해야
영주권·시민권자의 자진 입영, 예외적 이중국적 허용 등 제안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 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제도, 정신질환 복무부적합 문제, 사회복무요원의 장기대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자원 입대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먼저 황 의원은 병역판정검사 고도화와 등급판정 세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인원 중 복무우려자가 최근 5년간 2만여 명에 달하고, 이중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우려자가 1만40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보다 꼼꼼한 판정도구와 검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했으나 군복무 적응곤란과 군복무 곤란질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도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병영생활의 특성상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선별된 인원과 입대 후 발생한 정신질환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는 “개인의 책임이냐, 국가의 책임이냐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적상실, 국적이탈로 병역의무를 포기한 사람이 1만9000여 명에 달하지만, 반대로 병역의무가 없지만 자진 입영한 사람도 2700여 명이나 있다”면서, “자진 입영을 통해 병역을 이행한 영주권/시민권자들에 한해 복수국적 허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제안했다. 이들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이 자부심과 명예가 되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