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국적상실+국적이탈)자는 총 1만960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으로 30.2%였다.
올 한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3천682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금수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4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은 “軍의 안정적 병력운영을 위해서는 병역자원에 대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