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현장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높이기 위해 관련 TF 운영
부산교육청, 현장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높이기 위해 관련 TF 운영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4.10.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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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직무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 마련, 학교 현장(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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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시행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해도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운영한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산교육청의 직무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TF팀은 학교 현장의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분야별 담당자·감사 담당 등 총 25명으로 꾸렸다. 

TF는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 기준별 세부 절차 정립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감사 착안 사항 정비 △현장의 규범 준수 문화 확립 방안 마련 등 현장의 제도 이행·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TF 운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개 행위를 규정했다.

jyd31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