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서 적자 기업인 위메프를 부실하게 평가하고 선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위메프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메프는 2023년 제출한 재무 상태에서 자산이 2021년 1,589억 원에서 2022년 899억 원으로 689억 원 감소하며, 적자 646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위메프의 재정 상태에 대해 2점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사업자로 뽑힌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선정 방식도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번의 심의위원회 중 3번은 서면으로만 진행되었으며, 대면 평가 시 회의록조차 남지 않았다. 특히, 기업의 재정 상태와 수행 역량에 20점을 부여하면서도 사업 계획 평가에 20점의 가점을 추가해 재정 상태 평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검증과 과도한 가점 체계로 인해 수산물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하며,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건실도를 무력화하는 가점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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