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의원, "구멍난 방패로 스팸 막겠다는 정부정책은 국민고통만 가중"
김 현 의원, "구멍난 방패로 스팸 막겠다는 정부정책은 국민고통만 가중"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10.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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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스팸으로 국민들은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정책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위협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집계된 스팸문자는 2억1750만건으로 지난해 스팸문자만건의 73%에 해당되는 수치다.

특히, 금융사기와 피싱을 목적으로 한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재산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4년 1월부터 문자메시지에 최초발송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 스팸문자 발신자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자식별코드차단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스팸문자를 받은 수신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면, 이통사를 통해 식별코드를 확인하고 최초 발송한 재판매사업자를 특정하여 발신자의 이용중지 요청 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해당 시스템이 스팸문자 발송자만 차단할 뿐, 실제로 스팸문자 발송이 이루어진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스팸문자만을 취급하는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재판매사업자의 불법스팸 신고건 순위 중 상위 2% 사업자가 발송한 불법스팸은 7600만건으로 총 신고 건수 중 27%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판매사업자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용정지 등의 처분은 경찰청이 담당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김 현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효과적인 식별코드차단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대포폰을 이용한 스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실효성 없는 이용자 추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도입 당시 재판매사업자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스팸 4건 중 1건 이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식별코드를 관리하면서 이통사와 중개사에게 해당 코드에 따른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의적인 사업자의 식별코드가 악의적인 사업자나 개인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재판매사업자들은 “식별코드가 악의적인 사업자나 개인에게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확률에 불과하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식별코드와 사업자 정보를 공개한다면 중개사와 이통사가 유효성검증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악의적인 사업자를 선별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판매사업자의 불법스팸 신고 건수 순위 중 상위 2%에 사업자가 올해 8월까지 발송한 불법스팸은 7600만건으로 총 재판매사업자의 신고 건수 중 27%를 차지했다.

김 현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식별코드와 사업자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매달 식별코드와 사업자별 스팸발송률 순위를 공개하고, 과기부 장관이 3회 이상 적발된 상위 10%의 사업자에게 이용정지 또는 폐업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일정기간 사업자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