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공직 재임용 제한자 1,327명... 경찰청·국방부 최다
한병도 의원, 공직 재임용 제한자 1,327명... 경찰청·국방부 최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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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렴 의식 해이... 대책 마련 필요

7일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파면된 사람은 5년,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비위 면직자의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이 가장 많은 비위 면직자를 기록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비위 면직자 수가 급증했다. 파면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은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졌음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인사혁신처와 관계 부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