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민주당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청약에 당첨된 후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착오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만 명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71명이다.
연도별 부적격 판정 건수는 2019년 1만9884건에서 2020년 1만9101건으로 소폭 줄었고 2021년에는 2만122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만3813건과 6052건을 보였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로 연 평균 8.6%다.
부적격 당첨자 발생 이유로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 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많았다. 이 중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착오' 비중은 2022년 9.7%에서 지난해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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