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일부 준정부 기관에서는 법률 미비를 이유로 여전히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도입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5개의 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이사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공운위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이사 15인 초과 예외 조건으로 노동이사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에도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동이사 정착을 위한 노력이 미온적"이라며, "일부 공단이 법률 미비를 이유로 노동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어, 올해 내 법안 통과를 통해 조속한 노동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개 공단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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