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알권리 충족‘알찬 소식지’로 자리매김
전남 완도군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완도군 세정 소식지’ 제14호(특집호)를 지난달 30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지난해 8월 세정 소식지 첫 호 발행 이후 1주년을 기념해 특집호로 구성했다.
특집호에는 신우철 군수의 인사 말씀과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군 자체 세무조사 계획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정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위택스 사칭 피싱 메일 주의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9월 2일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완도군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선정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세정 소식지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세무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군 세무회계과 주관으로 매달 발행 중이다.
특히 각종 지방세 정보와 세금 관련 궁금증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와 읍면 밴드를 통해서도 세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세정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달 세정 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세정 소식을 제공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알찬 소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완도/황봉식 기자
whangbs@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