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책임 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 실효성 제고해야"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지난 5년여간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000억원 넘는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투입된 예산은 5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모두 263차례 발생해 방역 조치로 농가 794곳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등 조류 4751만7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투입된 살처분 보상금은 3005억원이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총 46차례 발생했으며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됐고 총 18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지난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112차례 발생한 럼피스킨으로 농가에서 살처분된 소는 6503마리에 이른다.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만 272억원이다.
김선교 의원은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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