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여수광양항 보안 구멍…무단침입자 신원 확인도 못해
윤준병 의원, 여수광양항 보안 구멍…무단침입자 신원 확인도 못해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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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보안 강화 및 무단출입 벌칙 강화 필요"

이들은 청원경찰의 인솔 하에 정문을 통과해 상황실 내부 회의실로 이동했으며, 1시간 23분 동안 내부 인원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녹음장비를 부착해 사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보안 침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원 불상자 2명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양경찰서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신원 확인 수사를 거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무단출입 시 형사처벌 없이 해양수산부가 부과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여서, 보안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며, "해양수산부와 국가정보원도 보안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항만은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국가중요시설의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법률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