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2%대 저금리 대출 및 자영업자 지원
금융당국은 저소득 청년에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채무전액감면 제도를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확대 및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채무조정신청자 수는 지난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년 13만8000건으로 8.6%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만5000건으로 34.0%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먼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지원해왔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사업자로 확대하고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는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상환기관 연장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채무를 빠르게 정리해 폐업, 작업 전환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한다.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 연체이자, 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과 고용, 복지 복합지원과 부처 간 원스톱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