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도내 방역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 정밀검사 강화,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도는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2개 시군 및 방역 관련 단체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가축방역상황실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추가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신속 대응한다.
이번 겨울철에도 철새이동경로(유럽‧시베리아‧우리나라)인 프랑스 등 유럽과 주변 국가에서 연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하고 있어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고 차량‧사람 등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로 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으로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차단 등 3중 차단방역 체계로 총력 대응한다.
우선 철새도래지에 통제 구간을 지정해 축산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한다.
통제 구간은 경산 금호강 2개소, 경주 형산강 2개소, 구미 해평과 지산샛강 등 3개 시군 6개소다.
또한 위험축종인 산란계 10만 수 이상 농장(54호)과 산란계 밀집단지 내 농장(4개소 31호)은 전담관을 지정 2단계 점검 등 특별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7개 지역)내 고위험농가에 대해서는 주3회 전화예찰(방역본부), 분기별 점검, 매일 소독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또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10건)과 공고(8건)를 시행한다.
농장 검사 주기는 산란계‧종오리‧메추리‧종계는 평상시에는 분기 1회, 특별방역 기간에는 월 1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2주 1회로 실시한다.
육용오리는 평상시에는 사육 기간 중 1회, 특별방역기간에는 2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3회 검사한다.
아울러 환경부서에서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 및 포획단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방역기간에는 강도 높은 방역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청정 경북을 위해 농가의 자율방역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