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업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인한 실적 뻥튀기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신전문업계는 단골 쟁점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등이 거론될지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주요 안건으로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주는 제도다.
2023년 10월 보험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올해 10월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청구 서류가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일부 서류로 한정돼 나머지 서류들은 결국 보험계약자가 직접 따로 떼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의 유출, 악용될 우려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적용된 IFRS17로 인한 실적 부풀리기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IFRS17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보험사의 계리 자율성이 보장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수익으로 끌어다 쓴다는 의혹이 일었다. 주요 수익 기준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올리기 위한 보험사들의 과당경쟁도 비판을 받았다.
그 외 보험사기,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보험 부당 승환계약,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이슈가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카드사 등 여전업계 주요 논의 사안으로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이 있다.
작년 국감에서 국회는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간편결제 수수료 중 금융위 소관인 결제 관련 수수료를 올해 2월부터 결재대행사(PG)별로 일괄 공시하도록 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별 사업 구조와 수수료 성격 등이 달라 동일 선상에서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업계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전업계 관련 이슈로는 여전사·상호금융 임직원의 금융사고 방지,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대책 등이 이슈로 선정돼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