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질적·양적 노력 및 시간 투입한 성과"
빙그레가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 디자인을 두고 경쟁사 서주와의 사용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빙그레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메로나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는 주지성이 있고 이는 빙그레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빙그레와 서주는 그간 유사한 디자인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는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포장지 역시 연녹색으로 비슷했다. 빙그레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됐고 서주는 2014년부터 메론바를 판매해 왔다.
빙그레는 서주 멜론바 포장지를 두고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색인 점 등 메로나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서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만큼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 종류에 따라서도 포장 색상은 어느 정도 한정돼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란 판단을 내리며 서주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는 이날 항소를 공식화하면서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기능한다”며 “이 같은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실제 제품 포장에 제품 이름은 기재됐음에도 (유사한 디자인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빙그레는 끝으로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