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맞춤형 금융 지원책 강화 필요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해 들어 벌써 1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721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16만7370명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2020~2022년 채무조정 확정자는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올해 프로그램별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보면 개인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감면과 원금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혜택이 있어 고액 채무자들이 선택하는 채무조정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신속 채무조정은 3만1385명으로 집계됐다. 신속 채무조정은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전 채무조정은 2만3725명으로 나타났다. 사전 채무조정은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장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또 빚더미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채무조정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다.
지난 4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13%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8개월까지의 수치를 12개월로 환산해봐도 60대 이상 연령층이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강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했으며,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 등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불경기로 인한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심화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