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근 5년간 연말정산 더낸 돈 1.7조
[2024 국감] 최근 5년간 연말정산 더낸 돈 1.7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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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해야"
(자료=천하람 의원실)
(자료=천하람 의원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납부 해야 했던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세청 공무원이 연말정산을 과소 신고한 금액도 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은 총 1조7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납세 대상자는 총 87만9000명에 이른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추가납부 해야 할 세액과 대상자를 뜻한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에만 추가 세액은 총 4197억원, 추가 납세 대상자는 25만4000명으로 4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87.79%, 137.38% 늘어났다.

이뿐 아니라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9명이 2억9500만원을 과소신고해 2255만원을 추가 납세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올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천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