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 맞춰 '시멘트 성분공개 방안' 논의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맞춰 '시멘트 성분공개 방안' 논의한다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9.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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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도서관서 '폐기물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방안 토론회' 개최
폐기물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방안 토론회 포스터.[사진=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폐기물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방안 토론회 포스터.[사진=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된 가운데 공개방법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폐기물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는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구성성분 등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고문현 ESG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범국민대책회의는 곧 운영될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TF(태스크포스)' 구성 시 정부, 시민사회, 지역주민, 생존대책위원회, 시멘트업계, 학계 등이 모두 참가하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는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정보 공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시멘트의 경우 벌크제품이 95%, 포대제품이 5% 정도를 차지해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범국민대책회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과 시멘트포대와 일반 벌크제품에 표기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벌크제품의 구성성분표, 제조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 항시 구비와 건설현장에서의 성분 공개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같은날 토론회에 앞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출범식이 진행된다.

ijs684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