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심위 최재영 기소권고'에 "김여사도 기소하라"
민주, '수심위 최재영 기소권고'에 "김여사도 기소하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09.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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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 2차 수심위 권고 받아들여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에 강공을 펼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가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약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알선수재죄,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여부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본분을 찾으려면 (김 여사에게)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1차 명품백 수사심의위 결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우진 검찰총장을 향해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고 엄포했다.

또 강 원내대변인은 "이참에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보길 권유한다"며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