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액의 0.035%, 보험 등 0.045% 적용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융사 공통 출연요율 한시 상향과 우수 서민금융 취급 금융사의 차등 출연금 한시 감액이다.
우선 현재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내년 12월31일까지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상향된다.
은행권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차등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 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 출연요율을 낮추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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