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아준 금액이 8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중 회수한 금액은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제삼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기준 2조7398억원으로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 중 회수금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회수율은 최근 하락세다. 2017년까지는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8월 기준) 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