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9.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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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피해자 지원 '국가책무' 명시… 26일 본회의 처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년을 협박,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26일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된 법안인만큼 순탄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여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었다.

여가위 법안소위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도, 기획재정부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그걸 토대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