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기준 완화…처방전 등 제출하면 월 3만원 내 실비 지급
전남 영암군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급하던 치매치료 관리비를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
jcchoi@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 영암군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급하던 치매치료 관리비를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