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이 전국 의료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곳‧종합병원 257곳‧병원 513곳‧의원 7610곳 등)을 상대로 방문 확인이나 전산 점검, 자율 시정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사전 점검 차원에서 12개 의료기관을 골라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전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도 부당 청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였다.
건보공단은 2020년 2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전국 의료기관 7329곳을 전산 점검한 결과 무려 5157곳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해서 빼간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9037곳의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800곳이 해외 출국 전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할 진단서를 끊으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진단검사를 해주고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17억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