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지난해 42건…거짓 소득신고 등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지난해 42건…거짓 소득신고 등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9.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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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153건 집계…제도 개선 필요
국세청 전경.(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 전경.(사진=신아일보DB)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된 사례가 지난해 4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취소는 지난 6년간(2018~2023년)  총 153건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 25건 △2019년 28건 △2020년 16건 △2021년 15건 △2022년 27건 △2023년 42건이다. 

지난해 취소 사유는 소득금액 경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9건 △국세체납 4건 △신용카드 등 명령사항 위반 3건 순이었다. 기타 사유는 10건이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혜택 제공기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추천기준일부터)을 진행하고,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도 가능하다. 그밖에 최대 30%의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무역보험료 할인,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