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 촉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설 이후 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개설 시 사업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평가서가 개설업자의 입맛에 맞춰 작성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형 유통사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제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지역 상권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와 지역상권 간의 상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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