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 외환거래 매년 증가… 적발규모 9조2884억원 달해
최근 3년간 불법 외환거래 매년 증가… 적발규모 9조2884억원 달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9.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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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기거래 자금 해외 불법유출 등으로 불법외환거래 증가
진성준 의원 “관세법령 개정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외환범죄 대응에 만전 기해야”

최근 불법 환치기 및 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외국환거래법위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1건, 2022년 123건, 2023년 174건이 적발됐고, 규모는 9조 2,884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 반출입한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2021년 369건이었던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678건으로 83.7%나 증가했다. 적발규모는 3년간(2021~2023) 782억원에 이른다.

밀반출·입 사례도 다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약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B씨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 3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휴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거래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등 가산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거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7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성준 의원은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는 국내 산업 및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가상자산 환치기 등 신종 불법외환거래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관세청도 관세법령 개정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외환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