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불법 배달 오토바이 수익 차단법’ 발의
조배숙 의원, ‘불법 배달 오토바이 수익 차단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9.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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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불법 운행 중인 배달 오토바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한 채 불법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고 후 도주 시 추적이 어려워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95.6%에 달할 정도로 배달 오토바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조 의원은 “산업 발전과 함께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운행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