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가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농지은퇴이양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개편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 청년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식 또는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임대,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권익현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경산/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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