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업 대상 재도전 재기 및 보증 연계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조건 충족 시 사전승인 및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 요건 충족 시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보증비율은 최대 100%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서울회생법원과 협력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위기기업과 실패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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