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목 '도로' 한정
서울시,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목 '도로' 한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9.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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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5년간 적용…대상지 도로·골목길 투기 방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개인 도로나 골목길에 대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목이 '도로'인 필지를 거래 허가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0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필지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주변 사도(私道, 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로 유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 갭 투기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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