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다녀볼까’…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9월 할인율 15%
‘요가 다녀볼까’…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9월 할인율 15%
  • 우현명 기자
  • 승인 2024.09.0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종 가맹제한 해제 골자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의 규제 해소 건의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입가능하고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isewoo@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