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9.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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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와 피해자단체 추천인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설치해 3년마다 과로사 방지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과로사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를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으며,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사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과로사 방지와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