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뚝’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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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도권 주담대 1.2%p 가산금리 적용
가계대출 급증세 지속 시 10월 이후 추가 규제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다고 최대 5500만원 쪼그라들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을 산정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규제 강화로 이날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p), 은행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으면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시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기존보다 5500만원가량 쪼그라든다. 비수도권 주담대를 받는다면 3억8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다면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 따라서 평균소득 가구가 은행 주담대를 빌릴 시 최대 5500만원까지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는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