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는 지난 29일까지 관내 셀프주유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셀프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에 의한 유증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유증기의 대기 중 확산 속도가 증가하여 화재나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유 취급소 위치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정기점검 이행상황 확인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내용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다.
박순걸 소방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유소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길 바란다”며 “주유소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고객들도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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