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은 (현행 울 30만원 수준에서)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