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서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방지 특약이 포함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표준계약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게 되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에 대한 설명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새로운 의무 규정을 모른 채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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