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62곳 중 59곳 파업 철회…"간호법 통과 영향"
의료기관 62곳 중 59곳 파업 철회…"간호법 통과 영향"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8.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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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교섭 극적 타결…의료대란 급한 불 꺼
조선대병원 오늘부터 파업 돌입…노원을지대·호남권역재활 교섭 이어가
간호법 통과에 눈물(사진=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속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29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의료대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를 통해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난과 악화된 병원 경영사정으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속히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의료공백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노사 간 교섭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정은 약 4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경 95.1%의 타결률로 마무리됐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59곳 의료기관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타결했다고 중노위가 전했다.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3곳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새롬 지부장은 병원 측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해 파업전야제 중에 삭발을 감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조정중지가 결정됐음에도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노사 간 자율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올해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한 병원 노사에 감사드린다"며 "일부 미타결 된 병원에도 사전, 사후 조정 등 'ADR(대안적 분쟁해결)'을 통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조합원은 8만2000명에 육박한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