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7일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되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경 중국에서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된 후,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뒤, 이를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하여 중국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을 사용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방첩당국에 의해 발각되었으며, 방첩 수사 역량 강화의 결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2개월여 만에 A씨를 검거하여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A씨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군의 방첩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방부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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