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장기임대주택 운영 '임대료 규제·법인 중과세' 완화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운영 '임대료 규제·법인 중과세' 완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8.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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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 임대 공급안 발표…사업 모델 다원화
노후 공공청사 적극 활용…용적률 혜택도 제공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운영 장애 요인이던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세를 완화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 협의회를 출범하고 용적률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과 기금 출·융자 등 금융 지원을 계획했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부지 공급,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도 반영했다.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장기임대주택 사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델을 자율·준자율·지원형으로 다원화하고 모델별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임대 사업자 희망별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지도록 했다.

장기 사업인 점을 고려해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를 허가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한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게 핵심이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입체 복합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 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특히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수요층을 '영유아 양육 가구'와 '문화예술인', '취업(창업) 준비 청년' 등으로 특화해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방 주택수요 제고를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과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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