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8.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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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취약 현장 10곳서 진행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명절 전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취약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점검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엔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끈다. 

또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듣는다. 

서울시는 집중점검 후 적발 사항에 대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선 현장 기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