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아3·안암2구역 등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중재
서울시, 미아3·안암2구역 등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중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8.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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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파견해 합의안 도출…입주 지연 해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 등에서 발생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중재해 입주 지연을 해소했다. 

서울시는 최근 미아3‧안암2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조정‧중재해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아3구역에선 시공자가 조합에 물가 상승분 256억원과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 변경분 70억원 등 총 326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통지하고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고 코디네이터와 시, 구, 조합, 시공자가 참여한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입주 지연 예방을 위해 조합과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110억원 증액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3일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또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공사비 증가분을 충당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아3구역은 이달 말 사업 준공과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암2구역은 지난해 11월 시공자와 변경 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이달 1일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발생한 곳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했지만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간 의견 청취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다. 이후 8월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해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지만 중재 회의를 통해 공사비와 금융비용, 공사 기간 등을 조정하는 합의서를 도출했다. 

서울시는 조합-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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