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 의무화 규정 신설
충남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이기애 의원 공동발의)’이 지난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및 실적보고 규정에 대해 구체화해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채용계획 수립 및 공모절차 의무화에 대한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등 지원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규정 변경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지도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활동들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신아일보] 아산/임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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