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車보험료, 더 빨리 돌려준다
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車보험료, 더 빨리 돌려준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8.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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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피해 사실 고지 30일→15영업일 단축…환급도 지체없이 시행
(이미지=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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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할증 사실과 환급절차 등을 15영업일 이내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부터 시행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강화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2009년부터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 된 셈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그동안은 보험회사별로 최대 30일 이내에서 고지할 수 있었는데 보다 신속한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고지방법과 횟수도 표준화했다. 계약자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 유선,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환급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해야 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환급 동의를 받았어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는 구제 강화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말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이 환급됐다. 그러나 1312명(2억4000만원)은 미환급 상태다. 주로 연락처 변경이나 보험사 통화거절, 사망 등으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캠페인을 통해 장기 미환급자에게 환급을 안내하는 연락을 확대하고, 연락두절시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