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구 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을 안내하고, 치료제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15개소의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11개소의 조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처방 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에 68명이던 확진자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447명으로 늘어났다. 치료제 처방 인원도 7월27명에서 8월 1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을 받은 만60세 이상 혹은 만12세 이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중 하나 이상 가진 환자로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다.
기저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해당된다.
지난 5월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됐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는 여전히 무상지원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비는 유증상자 중 고위험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군 보건소는 이달들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24개소에 대해 집단발생 대비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합동대응전담기구 운영 및 감염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모니터 요원에게는 감염병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읍ㆍ면사무소 마을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은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씻지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치료받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심한기침, 고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고,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